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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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산업안전 2022. 5. 30. 22: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