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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 2022. 5. 30. 22: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시간

    -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교육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교육 시간은 매 분기 1.5시간 이상입니다.
     사무직 외의 근로자는 판매직의 경우 매 분기 3시간 이상 교육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 분기 1.5시간 이상입니다. 판매업무 외의 경우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교육 시간은 매 분기 3시간 이상입니다.
     관리감독자의 경우 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교육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2) 채용 시 교육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교육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교육 시간은 0.5시간 이상입니다. 일용근로자 외에는 8시간 이상 교육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입니다.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교육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교육 시간은 0.5시간 이상입니다. 일용근로자 외에는 2시간 이상 교육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입니다.

    4) 특별교육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2시간 이상 교육합니다.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업종과 관계없이 8시간 이상 교육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16시간 이상 교육합니다.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합니다.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건설 일용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4시간 이상 교육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의 경우 2시간 이상 교육합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됩니다)

    2) 특별교육의 경우 16시간 이상 교육합니다.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직무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은 신규교육은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6시간 이상 진행합니다.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대상은 신규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진행합니다.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대상은 신규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진행합니다.
    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대상은 신규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진행합니다.

    5)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대상은 신규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진행합니다.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규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진행합니다.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대상은 신규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진행합니다.

     

    -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은 28시간 이상 진행합니다.


     교육의 대상별 교육내용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표준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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