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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인증에 대해
    산업안전 2022. 5. 29. 17:46

    안전 인증

    : 유해, 위험 기계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 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전 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º 예비 심사 : 기계, 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가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안전 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º 서면 심사 :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제품 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º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안전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º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이 서면 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다음 각 목의 심사는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 개별 제품 심사 :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 형식별 제품 심사 :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 심사 종류별 심사 기간
      - 예비 심사 : 7일
      - 서면 심사 :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 (보호구는 60일)

    • 안전 인증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 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 인증을 받은 기계, 기구 등의 안전 성능이 안전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기준을 지키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경우
      -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 안전 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 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안전 인증의 면제
      -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전 인증의 확인
      -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 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안전인증기관의 확인 주기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3년 동안 안전 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 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 안전인증기관의 확인 사항
      -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 안전 인증을 받은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이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안전 인증을 받은 유해, 위험 기계 등이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제조자가 안전 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 능력, 생산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이 서면 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자율안전 확인

    •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 위험 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 ("자율안전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 및 안전 검사를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 방폭 전기기계, 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경우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언할 수 없는 경우
      -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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