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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안전 점검에 대해

by 브라이언로그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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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

  • 정의 :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작업장에서 존재하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를 조사하여 위험성을 찾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 목적
    - 결함이나 불안전 조건의 제거
    - 기계, 설비의 본래 성능 유지
    - 합리적인 생산관리

  • 종류
    º 정기 점검 (계획 점검)
      -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 법적 기준 또는 사내 안전 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자가 실시하는 점검

    º 수시 점검 (일상점검)
      - 매일 작업 전, 중, 후에 실시하는 점검
      - 작업자, 작업 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실시하며 사업주의 안전 순찰도 포함된다.

    º 특별점검 
      -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신설, 변경 또는 고장, 수리 등으로 비정기적인 특정 점검을 말하며 기술 책임자가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악천후 시에도 실시한다.

    º 안전 점검표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 사항
      - 사업장에 적합한 내용이며 독자적일 것
      - 내용은 구체적이며, 재해예방에 실효가 있을 것
      -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작성할 것
      - 일정 양식 및 점검 대상을 정하여 작성할 것
      - 가급적 쉬운 표현으로 작성할 것

 

 


안전 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안전 검사의 신청
    -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 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 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 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 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안전 검사 결과 안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 기계 등"에 직접 부착 가능한 안전 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 검사 불합격 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발급하여야 한다.
  • 안전 검사의 방법 및 결과 판정
    - 안전검사기관에서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안전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검사기관은 필수항목이 판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항목이 안전 검사 고시의 검사 기준에 미달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안전 검사 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안전검사기관은 안전 검사 결과 불합격되거나 안전 검사 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그 내용과 조치 방법 등을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 안전검사기관은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원이 서명한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검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안전 검사 결과의 보존 : 안전 검사기관은 안전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자율 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 검사

: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 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법에서 정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자율안전 검사를 받으면 안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자율 검사 프로그램의 유효기간 : 2년

  • 자율 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 안전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 자율 검사 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 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 자율 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 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 자율 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인정받은 자율 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검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 자율 검사 프로그램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부 제출)
    -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보유 현황
    -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 (자율안전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 향후 2년간 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 등의 검사 수행계획
    - 과거 2년간 자율 검사 프로그램 수행 실적 (재신청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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