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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형태와 상해 종류산업안전 2022. 5. 28. 23:24
산업재해 발생형태와 상해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 종류별 분류
-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해
- 동상 : 저온 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 부종 :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
- 찔림 (자상) :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 타박상 (삠, 좌상) :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
- 절단 (절상) : 신체 분위가 절단된 상해
- 중독, 질식 : 음식물,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해
- 찰과상 : 스치거나 문질러서 피부가 벗겨진 상해
- 베임 (창상) : 창, 칼 등에 베인 상해
- 화상 :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 뇌진탕 :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장해로 일어난 상해
- 익사 : 물속에 추락하여 익사한 상해
- 피부병 : 직업과 연관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는 모든 피부 질환
- 청력장애 :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해
- 시력장애 :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된 상해
재해 발생형태
: 재해 및 질병이 발생한 형태 또는 근로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기인 물과 상관된 현상
- 떨어짐
-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 넘어짐
-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 - 깔림, 뒤집힘
-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 - 부딪힘, 접촉
- 물체에 부딪힘, 접촉
-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 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규칙, 불규칙) 등에 의하여 접촉한 경우 - 맞음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 끼임
-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 돌 기부 등에 감긴 경우 - 무너짐
- 건축물이나 쌓인 물체가 무너짐
- 토사,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 감전 (전류접촉)
-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 - 이상 온도 노출, 접촉
- 고, 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 접촉된 경우 -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 산소결핍, 질식
- 유해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 기능이 불충분한 경우 - 소음 노출
- 폭발음을 제외한 일시적, 장기적인 소음에 노출된 경우 - 이상 기압 노출
- 고, 저기압 등의 환경에 노출된 경우 - 유해 광선 노출
- 전리 또는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 폭발
-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 압력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 화재
-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함한다. - 부자연스러운 자세
- 물체의 취급과 관련 없이 작업환경, 설비의 부적절한 설계, 배치로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 동작을 장시간 취하여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 - 과도한 힘, 동작
-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 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 동작 - 반복적 동작
-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 동작 - 신체 반작용
- 물체의 취급과 관련 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 동작, 균형 상실에 따른 반사적 행위 또는 놀람,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 - 압박, 진동
-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 과정에서 신체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편중, 집중, 눌린 경우나 마찰 접촉 또는 진동 등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 - 폭력행위
-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 행위(마약, 정신질환 등)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 폭행을 말하며, 협박, 언어, 성폭력 및 동물에 의한 상해 등도 포함한다.
재해발생형태의 분류기준
-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는 상해 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한다.
-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 : 끼임
-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짐으로 인하여 사람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 떨어짐
- 재해자가 넘어짐 또는 떨어짐으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 재해자가 전주에서 작업 중 전류 접촉(감전)으로 떨어진 경우 : 떨어짐 (상해 결과가 골절인 경우), 전류접촉 (전기쇼크인 경우) - 기계의 구동축, 회전체 등 주요 부위의 파단, 파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상해를 입힌 물체의 운동 형태에 따라 맞음 재해로 분류한다. - 떨어짐과 넘어짐의 분류
- 바닥 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떨어짐
- 바닥 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넘어짐
- 신체가 바닥 면과 접해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작업 발판 등 구조물의 높이가 보폭 (약 60cm) 이상인 경우 : 떨어짐
- 보폭 미만인 경우 : 넘어짐 - 맞음, 이상 온도 노출, 접촉 또는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의 분류
- 물체 또는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 맞음
- 고, 저온 물체 또는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화상을 입었을 경우 : 이상 온도 노출, 접촉
- 떨어지거나 날아온 물체 또는 물질의 특성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 폭력행위와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의 분류
- 개, 뱀 등 동물에게 물려 광견병, 독성물질 중독이 발생한 경우 : 유해, 위험 물질 접촉
- 감염은 없이 찔린 정도의 교상만 발생한 경우 : 폭력 행위 - 폭발과 화재의 분류
-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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