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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에 대해산업안전 2022. 5. 28. 23:07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위 11개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포함사항
- 안전,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규정 작성 시 유의 사항
- 법정 기준을 상회하도록 작성한다.
- 법령의 제, 개정 시 즉시 수정한다.
-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 정상 시 및 이상 시 조치에 관하여도 규정한다.
- 관리자층의 직무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기재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 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은?
- 사업장 실태에 맞도록 독자적, 실현 가능성 있게 작성한다.
- 목표는 점진적으로 높게 설정한다.
- 직장 단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시설
- 안전, 보건관리 체제
- 안전, 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안전, 보건 진단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증원, 교체임명 명령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안전관리자의 증원, 교체임명 명령 대상 사업장
-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 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 발생일은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 공표 방법
- 관보
- 일간신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
- 인터넷 등에 게재
※ 재해 발생 건수 등 재해율 공표 대상 사업장
-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함께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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