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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과 재해조사 분석 등산업안전 2022. 5. 28. 23:16
재해조사 분석
- 재해조사의 목적
- 재해 발생 원인 및 결함 규명
- 재해예방 자료 수집
- 동종 재해 및 유사재해 재발 방지 - 재해조사 시 유의 사항
- 사실을 수집한다.
-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한다.
-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조치를 하여 2차 재해의 방지를 도모한다.
- 사람, 기계설비의 양면의 재해요인을 모두 도출한다.
-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 책임추궁보다 재발 방지를 우선하는 기본 태도를 갖는다.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1. 긴급조치
- 피재 기계의 정지
- 피재자의 응급처치
- 관계자의 통보
- 2차 재해방지
- 현장보존
2. 재해조사
※ 잠재적 위험요인을 적출
- 누가
- 언제
- 어떠한 장소에서
-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 어떠한 물 또는 환경에 어떠한 불안정 상태 또는 행동이 있었기에
- 어떻게 재해가 발생했는가?
3. 원인 분석
- 사람, 물체 : 직접 원인
- 관리 : 간접 원인
4. 대책 수립
- 동종재해 예방
- 유사재해 예방
5. 실시
6. 평가
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의 조치
- 사업주의 작업 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작업 중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밖에 부서의 장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
-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및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 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 대체,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 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작업 중지 명령서 등을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사용중지 명령 또는 작업 중지 명령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용중지 또는 작업 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중지 또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할 사항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 방지 계획 -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사업주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중대 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 재해 발생 시 보고사항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재해 발생 메커니즘
- 단순 자극형(집중형) : 상호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재해가 일어난 장소에,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요인이 집중한다는 유형
- 연쇄형 : 하나의 사고 요인이 또 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
- 복합형 : 단순 자극형과 연쇄형의 복합적인 발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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