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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사업에 대해
    산업안전 2022. 5. 28. 22:55

    산업안전 관련 도급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 점검

    -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협의체의 협의 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각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작업장 순회 점검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경보체계의 운영 및 대피 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수급인에게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이용을 협조하여야 하는 위생시설"

     

    - 휴게시설

    - 세면, 목욕시설

    - 세탁시설

    - 탈의 시설

    - 수면 시설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

    점검반의 구성

    - 도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의 실시 횟수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 유해작업도급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도급금지 작업)

    - 도금작업

    -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도급 가능 작업)

    - 일시,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 (수급인에게 도급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도급 작업의 승인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급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주는 도급 공정, 도급 공정 사용 최대 유해 화학 물질량, 도급 기간 (3년 미만으로 승인받은 자가 승인일로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 도급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도급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연장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 승인 대상 작업

    -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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