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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노사협의체 등의 선임기준산업안전 2022. 5. 25. 23:18
안전관리자, 노사협의체 등의 선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노사협의체 등의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전담)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2.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노사협의체 :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2.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관계 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 석 광업 50명)인 사업
2. 관계 수급인 포함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안전보건 조정자 :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및 방법
◎ 기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2명
- 토사 석 광업
- 서적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발전업
- 대부분의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 1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 과 사진처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 2명
- 운수 및 창고업
- 우편 및 통신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 제외)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 제외)
-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
- 농업, 임업 및 어업 등
건설업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계 수급인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금액별 순차 적용 2021년 7월 1일 이후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022년 7월 1일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2023년 7월 1일 이후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매 2천억원 (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 한다) 이상으로 한다)
◎ 방법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 [건설업의 경우 공시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내) 이내이어야 한다.
-> 같은 시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사업의 관계 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입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요건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반응형'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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