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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
    산업안전 2022. 5. 26. 22:0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촉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해촉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명예감독관증 발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 감독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 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업무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 기구 자체검사 참석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를 지도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 협의회 구성

    - 명예감독관의 업무 활성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 특성에 따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 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협의회 운영

    - 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수당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안전 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 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 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혜택 부여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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