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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직의 직무 등산업안전 2022. 5. 26. 21:49
안전 조직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 조직의 직무
◇ 사업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를 것-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보건 조정자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관리감독자
-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 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지도사
-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
- 유해, 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 지도
- 공정상의 안전 및 유해, 위험의 방지대책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
- 위험성 평가의 지도
-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근로자
-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함
-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 설치 기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 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설치 대상 사업
- 토사석 광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는 제외)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기기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 가정용 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노사협의체 :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 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산업보건의
-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노사협의체
□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대표
□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선임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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